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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해양환경공단 해안방제조치 업무협약 |
이번 협약은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통해 해양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는 기름이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해당 지자체장이 방제조치를 해야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방제장비 등이 부족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방제 전문기관인 해양환경공단과 협력을 도모하게 된 것이다.
해양환경공단은 1997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 출발했으며, 해양오염 방제와 해양환경 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 공공기관이다.
협약을 통해 전북도는 해안방제작업 주관과 해양환경공단이 방제작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방제에 소요된 비용은 오염 유발 원인자인 방제 의무자가 부담해야함에 따라 방제 비용이 원활히 징구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군산항을 비롯한 전북도 연안 일대에 많은 선박이 입출항 하면서 부주의로 인한 해양유류오염 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이 해양오염의 사전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