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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꼼짝마! |
이번 단속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 의심 점포를 현장 방문하여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으로, 부정유통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고 2,0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 확인하고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 확인이 가능한 감시·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불법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