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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사 |
이번 단속은 환절기 등 다가오는 겨울철 의약품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단속 대상은 도내 대형약국 중심으로 50여 개소이다.
약국에서는 약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판매해야 하며,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적정 보관‧관리하고, 특정 의약품이나 질병 관련 표시‧광고 등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의거,‘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의약품‧질병 표시‧광고’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의약품의 품질 및 판매질서 관리상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