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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이병철 도의원 |
지난 10월 22일 부안 상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예인선의 충돌로 4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낚시어선의 위험 상황 및 위치를 알리는 경보장치(V-Pas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늦어져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어선법 제5조의2에서 의무사항으로 명시됐는데도, 낚시어선들이 출항 뒤 위치를 숨기려고 의도적으로 경보장치를 끄거나 고장이 발생해도 교체하지 않는 등 장비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병철 의원은 “4년 전 부안 앞바다 사고에서도 경보장치 미작동으로 초기 대응이 늦어져 3명이 희생됐는데, 이번 사고에서도 여전히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사고는 규정된 안전수칙만 준수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인재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현장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어업인들이 경보장치를 활용하지 않거나 위법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강화방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