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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장연국 도의원 |
이 조례안은 △화장실의 변화상을 반영한 목적 내용, △교육감의 책무 및 적극적인 예산 확보 규정 신설, △화장실의 설치 및 시설·환경 개선 규정 신설, △불법촬영 금지 및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되어 규정하고 있다.
장연국 의원은 “화장실은 위생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공간,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변화상을 고려하여 기존의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에 대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화장실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해 도내 각급학교 화장실의 설치 및 시설·환경 개선과 유지·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했다”고 강조하며, “학생과 교직원 등 화장실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편의 제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14일에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고, 제405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