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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교흥 국회행안위원장 면담 |
개정안은 지난 8월 30일 한병도ㆍ정운천 국회의원 명의로 각각 발의됐고,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 되어있는 상태다. 각 개정안은 219개의 조문(공통 206, 개별 13)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 4대 자치권(농생명, 환경, 금융, 인력) 확보 ▲ 생명산업 육성 및 전환사업 진흥 등이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선언적 조항 중심의 현행법을 대폭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최근 정부ㆍ여당 중심의 ‘전북 차별’ 기조가 강해져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특자도 특위는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면담을 가졌고, 개정안 연내 통과의 필요성 및 공조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교흥 위원장도 “전북특자도법 전부개정안 연내통과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긍정적인 뜻을 보였다.
면담 이후 강태창ㆍ염영선 의원은 “현재 전북도 등은 하나의 특례 조항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국회에 밤낮으로 상주하며 협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전북특자도 특위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이번 면담을 기획했고, 소관 상임위원장의 긍정적 뜻을 확보한 만큼 큰 결실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전북특자도 특위에 따르면 현재 전북도는 개정안의 22일 법안 1소위 심사, 23일 행안위 전체회의, 12월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