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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
현행 금연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정류소,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대중 밀집장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흡연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 위험이 높은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등은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연구역 지정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행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불쾌감이나 간접흡연 정도의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과 달리,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서의 흡연은 생명과 재산상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모순에 착안,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그리고 수소차 보급의 점진적 증가세를 고려해서 수소연료공급시설까지 신규로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했다.
조례안 개정을 주도한 이명연 의원은 “전라북도 금연조례가 정하는 금연구역이 현실과 맞지 않아 흡연으로 인한 잠재적인 화재 및 폭발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금연구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개정 조례안은 도의회 마지막 회기 직후 도지사에게 이송되어 공포된 후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