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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김정수 도의원 |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라북도가 설치ㆍ운영 중인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최적 관람환경을 갖추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정수 의원은 “최적 관람석 설치ㆍ운영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여건 조성의 첫걸음이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문화생활에 대한 이동권과 접근권 향상으로 문화적 기본권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