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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이수진 의원,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 대대적 수술 필요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12/13 20:11
현행 행정안전부 지침의 수의계약사유 공개의무조차 무시하고 있는 전라북도

↑↑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전라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3일 열린 제40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의 대대적인 수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수의계약은 계약법에 따라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한된 범위에서 가능하다. 불필요한 행정 소요의 경감, 신속한 계약 사무 추진, 지역경제 기여 등과 같은 순기능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쪼개기, 몰아주기, 자격미달업체 선정 등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이 만연하여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는 현행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수의계약사유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르면 관련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수의계약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수의계약 정보에는 수의계약 사유만 쏙 빠져 있었다. 이에 이의원은 전라북도는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아니면 켕기는 게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충북, 경북 등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계약사유를 명확히 공개하고 있다.
이어 이의원은 지난 11월 지적한 새만금잼버리 백서제작 계약과정에서 업체명, 용역기간, 용역금액이 허위로 기재ㆍ발급된 용역수행실적증명원이 수의계약 체결의 근거가 된 사실은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쪼개기 발주로 수의계약을 오남용한 사례도 언급했다. 2018년 전라북도에서 제작한 잼버리 유치백서의 경우, 유치백서(19,800천원)와 화보집(18,900천원) 제작, 두 개로 쪼개서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하나의 사업을 두 개로 쪼개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만원 이하로 축소한 편법적 분할발주인 것이다.

또한 아태마스터스 대회에서도 일감 몰아주기, 상한선(2천만원) 초과 등의 문제가 새롭게 드러났다. 총 113건의 계약 중 69%인 78건이 수의계약이었다.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7개 업체에 18건이 됐으며, 수의계약의 1/3이 타 지역업체와 체결까지 했다. 게다가 수의계약 상한인 2천만을 초과한 계약도 33건이나 됐다.

이 의원은 “이제라도 부당하고 도 넘은 수의계약 관행을 반드시 근절시켜야 된다”며, “현행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수의계약 사유를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공개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 실명제(가칭)’를 도입하는 등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라북도(본청) 2023년 수의계약(500만원 이상)은 216건으로 전체 계약건수(1,105건)의 1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은 192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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