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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
수의계약은 계약법에 따라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한된 범위에서 가능하다. 불필요한 행정 소요의 경감, 신속한 계약 사무 추진, 지역경제 기여 등과 같은 순기능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쪼개기, 몰아주기, 자격미달업체 선정 등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이 만연하여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는 현행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수의계약사유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르면 관련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수의계약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수의계약 정보에는 수의계약 사유만 쏙 빠져 있었다. 이에 이의원은 전라북도는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아니면 켕기는 게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충북, 경북 등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계약사유를 명확히 공개하고 있다.
이어 이의원은 지난 11월 지적한 새만금잼버리 백서제작 계약과정에서 업체명, 용역기간, 용역금액이 허위로 기재ㆍ발급된 용역수행실적증명원이 수의계약 체결의 근거가 된 사실은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쪼개기 발주로 수의계약을 오남용한 사례도 언급했다. 2018년 전라북도에서 제작한 잼버리 유치백서의 경우, 유치백서(19,800천원)와 화보집(18,900천원) 제작, 두 개로 쪼개서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하나의 사업을 두 개로 쪼개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만원 이하로 축소한 편법적 분할발주인 것이다.
또한 아태마스터스 대회에서도 일감 몰아주기, 상한선(2천만원) 초과 등의 문제가 새롭게 드러났다. 총 113건의 계약 중 69%인 78건이 수의계약이었다.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7개 업체에 18건이 됐으며, 수의계약의 1/3이 타 지역업체와 체결까지 했다. 게다가 수의계약 상한인 2천만을 초과한 계약도 33건이나 됐다.
이 의원은 “이제라도 부당하고 도 넘은 수의계약 관행을 반드시 근절시켜야 된다”며, “현행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수의계약 사유를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공개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 실명제(가칭)’를 도입하는 등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라북도(본청) 2023년 수의계약(500만원 이상)은 216건으로 전체 계약건수(1,105건)의 1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은 192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