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엔사람

박용근 전북도의원, ˝골프장 농약사용·잔류농약 허용 기준..
정치

박용근 전북도의원, ˝골프장 농약사용·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을“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12/13 20:26
“골프장 ‘농약 과다 사용’ 막자” 전북도의회, 기준 마련 촉구

↑↑ 박용근 의원(장수)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전라북도의회는 13일 골프장의 농약사용량과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장수)이 대표 발의한 골프장 잔류농약 및 사용량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전북도의회는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 사용으로 국민 건강 위해나 환경오염 우려가 큰 만큼 정부가 골프장의 농약사용량과 잔류농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을 명시한 `물환경보전법` 에는 사용금지 농약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농약사용량과 잔류농약에 대한 허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때문에 국내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이다.

환경부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골프장의 농약 총사용량(성분량 기준)은 2020년 202.1t에서 2021년 213t으로 5.39% 증가했고, 2010년 이후 골프장 수와 농약사용량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박용근 도의원은 “환경부가 시장·군수 등에게 1년에 두 차례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을 조사하고, 검사기관에 농약 잔류량을 검사하게 하면서도 맹독성·고독성 농약 등 사용금지 농약 사용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 사용은 이용객의 건강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에서 매일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며 “농약 사용량과 잔류농약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의 정책으로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 사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다수의 골프장이 이렇다 할 제한 없이 농약을 사용하고 기상이변으로 그 사용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농약사용량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의 골프장 545곳을 대상으로 농약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북 도내에는 농약 저사용 골프장 4곳, 농약 다량 사용 골프장은 1곳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뉴스엔사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