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북도청사 |
도는 김제시 용지면 산란계 농장들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및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또한 김제시 산란계 농장 2개소와 육용오리 1개소는 사육가금에서 폐사가 증가하는 등의 신고가 들어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이에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H5형 항원이 검출된 김제시 육용오리 농장 계열사인 ㈜제이디팜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15일 10시부터 12월 16일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주)제이디팜의 도내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시설(도축장, 부화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됐다.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며
아울러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은 물론 전형적인 증상이 없더라도 사료 섭취량 감소, 침울, 졸음, 녹변 등의 감염 초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