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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개발공사 |
상생결제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근거하여, 전북개발공사와 거래상대기업 및 하도급사가 미리 채권을 받음으로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그 이전에도 전북개발공사의 신용도 수준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북개발공사는 2022년 11월 주거래은행인 전북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상생결제 대금 지급액을 100억 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거래기업은 이용액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공제, 상생결제 우수기업 혜택, 국세청 모범납세자 및 정부포상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며, 하도급사의 현금 유동성과 대금 지급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상생결제 대금 지급 확대를 통해 거래대금 체불을 예방하고 협력기업들의 현금유동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며,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