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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윤영숙 도의원 |
전라북도의회 윤영숙의원(익산 3)이 발의한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 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과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조례안은 또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주택공급 및 주택개량 지원, 임차료·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 아동 주거빈곤 가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의 발굴 및 지원 등의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와 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등도 담았다.
2015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주거빈곤 아동은 94만 4,000명에 달하며, 전체 아동 10명 중 1명은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주거빈곤이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조건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여, 가구원 수에 비해 방이 부족하거나 화장실이 없어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서 주거하는 환경을 말한다.
윤영숙 의원은 “아동인권 선진국들이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거나 아동 가구를 특별히 더 배려하는 주거급여를 지급해 아동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주거빈곤 아동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전라북도가 주거빈곤으로 아동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