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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 |
후백제역사문화권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학계와 정치권 등 지역사회의 요구로 뒤늦게 법제화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치법규는 제정되지 않아 자치법규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조례를 발의한 이병도의원은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특별법 반영 및 법제화가 후백제의 역사적 위상 복원 책무를 국가에만 일임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여전히 일차적인 주체라는 인식 하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이병도의원은 또, “저평가된 후백제의 역사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재정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후백제 조례가 선언적 조례에 머물지 않고 중장기 재정투자로 이어져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는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