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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제도`시행으로 더 청렴한 전북교육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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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제도`시행으로 더 청렴한 전북교육 만든다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4/01/12 14:13

↑↑ 전북교육청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전라북도교육청이 2024년 더 청렴한 전북교육 만들기에 총력을 다한다.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는 입찰․계약 체결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나 교육행정기관은 시행 여부와 적용대상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에 현재 관련 제도를 운영 중인 시․도 교육청은 대구·경기·충남 3곳에 불과하며, 전북교육청은 이번 제정안 마련을 통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심사 대상은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유치원 및 학교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의 공사, 7000만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계약 등이 해당된다.

계약심사 대상 공사 중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심사’를 실시한다.

교육청 및 공립학교 등에서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도교육청 감사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계약심사부서(감사관)는 원가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원가분석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1월 31일까지 의견서를 전북교육청 감사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홍열 감사관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계약심사제도`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적 감사활동을 통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계약심사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규칙 시행일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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