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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제도다.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선납하는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납 할인율이 2025년 이후에는 3%로 예정돼 있다.
시는 전년도 신고・납부분과 올해 신규 신고분을 포함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3만 9,000여 건을 지난 11일 발송한 바 있다.
1월 중 익산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연납 신청할 수 있다.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다만,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지방세 시스템 전환으로 인해 지방세 납부가 전국적으로 중단돼 가상계좌 이용에 제한이 있다.
계좌이체 납부는 지방세입 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지방세입 계좌는 이체 수수료가 없고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이체 하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3, 6,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하시어 세액 절감의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