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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일반산단 계획 변경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제출..”관련 규정 철저히 준수“ |
이어 “일부에서 제기된 ‘주민의견수렴 절차 무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실제 관련 법령인 ‘산단절차 간소화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 등에선 보완서류 제출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청취 등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명백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3월22일 고창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에 ‘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동시에 전북지방환경청과는 ‘환경보전방안검토서’에 대해 수차례 협의하고 9월2일 환경보전방안보완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9월27일 일부 보완사항 미반영 등으로 반려됐다.
이후 고창군은 대기질, 악취, 수질분야 등 전북지방환경청의 강화된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전문가의 사전검토 등을 거쳐 보완을 완료했다.
또 올해 3월 환경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4월6일 전라북도를 경유 전북지방환경청에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제출해 현재 협의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