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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청 |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1개월)이며, 대상자는 20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다.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안내가 이뤄졌다.
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2개월)로 대상자는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이다.
완주군은 4월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5월에서 9월까지는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거친다. 이후 10월에서 11월까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12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농가당 13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만 원 증액됐으며,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경우 신청 및 사후 점검이 강화돼 방문 신청 및 경작사실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직불금 신청 전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현행화해야 하며, 준수사항 중 의무교육 미이수로 인해 감액되지 않도록 정규교육 및 모바일 간편교육 등을 기간 내 이수해야 한다.
또한 계도기간 종료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 이행의무 준수사항 미이행시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최장혁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미신청자를 최소화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