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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5월 말까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가격 변동성이 높은 농산물 품목의 ‘기준가격’을 정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해당사업에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이 시장격리를 신청·이행하였을 경우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한다.
고창군은 5개 품목(마늘‧건고추‧생강‧노지감자‧대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달 말까지 건고추·생강‧노지감자 품목의 신청·접수를 추진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고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하는 농업인이다.
신청 가능 면적은 품목당 1000㎡ 이상 1만㎡ 이하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고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서를 작성한 후,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고창군 박성기 농어촌식품과장은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도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라며 “관내의 많은 농가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