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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보건소 |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퇴행성 관절염 환자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1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소견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를 구비하여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이후,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지원 대상자를 심의·결정하여 통보하고 해당 대상자는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을 받으면 된다. 단, 대상자 통보 전에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후 10일 이내로 받는 통보를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수술비 지원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로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한도의 실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