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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시는 이달 말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환급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대상자들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4월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6,402건에 1억2천여만원으로,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4,079건에 69백만원(55%), 지방소득세 2,009건에 51백만원(40%) 등이다.
금액별로는 5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 건수가 5,873건(91%)으로 가장 많다.
환급안내문을 발송해도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 불분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액의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잠자는 환급금이 발생한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를`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앱), 정부24등에서 지방세 미환급금조회 후, 본인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익산시 징수과로 전화하면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소액 환급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납세자 권익과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