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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시는 오는 12일부터 10월까지 관련법에 따라 재난 발생 위험이 있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시설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로 공동주택, 종교시설, 의료시설, 체육시설, 숙박시설, 요양시설 등으로 총 124개소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외부 전문가가 시설물의 주요 변경사항, 균열 및 부재의 손상상태 등을 점검해 안전상태를 결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3종 시설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서 제출(지정·고시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제출(매년 2월 15일까지), 매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등 법적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김호상 시민안전과장은 “이번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로 체계적인 시설물 지정·관리를 통해 잠재적 재난발생 가능시설물에 대하여 위험요소를 차단하고 재난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년도에 실시한 실태조사 시설물 총 328개소 중 주택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총 4개소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안전과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