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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전경 |
보급대상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보급할 장비는 “시각장애유형”의 독서확대기를 비롯하여 점자정보단말기, 화면확대 S/W 등 67개와 “지체․뇌병변장애유형”의 특수 키보드, 특수 마우스, 터치모니터 등 21개, “청각․언어장애유형”의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33개로 총 121개의 제품에서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2. 5. 2. ~ ’22. 6. 17.로 희망자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누리집 또는 도 공고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전라북도 정보화총괄과로 우편 및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보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제품 가격의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2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은 본인부담액 중 50%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어 10%만 본인이 부담 하면 된다.
보급대상자 선정은 기기활용도, 소득수준, 장애등급,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평가, 심층상담,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걸쳐 선정자를 7월 15일경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양식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업 안내는 전북도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공고․고시”나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 “보조기기 신청/신청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상담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