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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담배 끊으시오 |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은 `남원시 금역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는 승강장 이용자들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흡연자의 금연유도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시는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현수막 및 LED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내 홍보 ▲생활정보지 ▲시홈페이지 게시 ▲안내 표지판스티커 제작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소의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시민들에 대한 금연운동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소장은 “흡연은 나뿐 아니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친다” 면서 “쾌적한 금연구역 지정 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