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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아따, 담배 끊으시오!..
사회

남원시, 아따, 담배 끊으시오!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2/05/11 10:53
5월16일부터 버스정류소에서 담배피우면 과태료 5만원

↑↑ 아따, 담배 끊으시오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남원시는 버스정류소 620곳을 지난해 11월 15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6일부터는 금연지도원등을 활용하여 버스정류소 흡연행위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은 `남원시 금역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는 승강장 이용자들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흡연자의 금연유도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시는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현수막 및 LED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내 홍보 ▲생활정보지 ▲시홈페이지 게시 ▲안내 표지판ž스티커 제작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소의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시민들에 대한 금연운동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소장은 “흡연은 나뿐 아니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친다” 면서 “쾌적한 금연구역 지정 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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