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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전경 |
복구예치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 하거나 토석 채취 등 일시로 사용할 경우 예치 및 부과한다.
올해 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지난해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산지 복구비는 토석채취·광물채취 후 재해발생·우려지, 취소지 등에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집행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산지 일시·전용 사용, 토석채취·광물 채취 시 경사도에 따라 1만㎡당 7천226만1천원에서 5억8천901만4천원까지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산지의 보전·관리와 조성 비용으로 준보전산지 6,790원/㎡, 보전산지 8,82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을 부담하게 돼있다.
시 관계자는 “부담금 동결로 산지 개발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임산업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