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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2분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대상자 86명 선정 |
사업은 분기별로 접수(1, 4, 7, 10월 초)하며, 기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대출받아 상환 중인 자금이 없어야 하고, 사업장 운영 기간이 3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 제외 분야는 도박, 게임 등 사행성 사업, 주류·담배 도매업, 유흥주점업, 금융업 등이 해당된다.
2분기 사업은 4월 초 신청한 132명 중 심사를 거쳐 86명이 선정됐다. 선정된 소상공인들은 신청액 25억4300만원에 대해 이달 27일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해당 금융기관 및 대출 절차는 군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문의사항은 고창군 상생경제과로 전화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사업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