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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전경 |
(입법배경)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지침내용) `전라북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원활하기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전라북도청 소속 약 5천여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먼저 전북도는 내실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을 위해 총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감사관으로 하고 소방서 등 도 소속 소방기관의 경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소방감찰과장을 지정하였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도 교육과 상담 및 각종 신고의 접수 및 관리 그리고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처리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도시개발구역 등 32개 부동산 개발업무를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전라북도 본청 소속 공직자가 공고 고시 등 대외 공개된 해당 부동산 개발 사업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다만 부동산개발업무 연관성이 적은 농업기술원, 어린의창의체험관, 자치경찰위원회 등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신고) 또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등은 신고기간, 서식, 신고기관 등 신고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가족채용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해 채용 및 계약 업무 담당자는 채용대상자 및 계약의 상대방에게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였다.
전라북도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연착륙을 위해 공직자 교육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 김진철 감사관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다 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