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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 5월 종합소득 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2021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무주군에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국세청 위택스로 연계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 등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등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재무과 징수팀 김정미 팀장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