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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시는 이달 전체 체납자 2만여명에게 체납세 안내문 및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체납 대상자의 총 체납금액은 134억원, 체납 건수는 7만6천 건이다.
체납 지방세 납부는 안내문 및 고지서에 제공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CD/ATM 기기에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체납자의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해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나 소상공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탄력적 징수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탄력적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을 위해서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