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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4/06/28 18:04
에너지는 현대 사회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 제4선거구)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 제4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410회 제1차 정례회 제4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구축 및 에너지의 안정적 구축, 수요자 중심의 도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체계 조성 등을 기본원칙에 추가 △에너지 정의, 도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도민참여형 발전사업,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에너지공동체 추가 정의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활성화 추가 △공공건축물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추가 △공공부지 임대 등 추가다.

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도민참여형, 공유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활성화하고, 민간 공장·사업장 및 주택 등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이용·설치를 권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

한정수 의원은“전북자치도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규제와 정책을 개선하여 지역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적 지역의 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민간 공장ㆍ사업장 및 주택 등에 대해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한 의원은 “탄소중립의 실천을 도모함에 있어서 에너지는 현대 사회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이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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