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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
덕진구는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시민홍보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종전 대비 3배(12만 원) 부과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됐음에도 올해 들어 현재까지 2000여 건이 단속되는 등 불법주정차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구는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구는 이동식 단속차량과 자전거 순찰대를 활용한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소방도로 불법주정차와 에코시티, 만성지구, 혁신도시 등 신도시 상업지역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펼치기로 했다.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사고위험 없이 뛰어다니며 통학안전 걱정을 하지 않는 덕진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