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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 |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내린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가 떨어지고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격리기간 생활비와 치료비도 계속 지원된다는 설명이다.
7일 격리의무 해제여부는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남원시보건소장은 “전국적으로 일평균 3만 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또한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정부의 조치에 잘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