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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사회복지과 ‘친절과 청렴 교육’ 실시 |
친절교육은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따른 매뉴얼을 숙지하고, 직원 간에 사례를 공유하며 상황에 따른 민원 해결 방안을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청렴교육은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의 5가지 신고·제출 의무사항, 5가지 제한·금지 행위를 직원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고창군청 조정호 사회복지과장은 “주기적인 자체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적극행정과 공정한 직무수행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