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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
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청소지원과 전직원으로 단속반을 꾸려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 및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청소지원과 직원 5개 반 30여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대표 취약지역 100여 개소에서 현장 야간 잠복근무를 통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주간에는 불법투기 담당자 및 생활민원 현장처리 기동반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CCTV영상자료 및 고지서, 우편물 등 증거물 확보를 통한 현장단속을 진행한다.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 △공사장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등으로,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는 연중 불법투기 신고도 접수한다.
신고는 우편엽서 등 서면이나 FAX·전화 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폐기물불법 투기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누가·언제·어디서·무슨 폐기물을 버렸는지 정황을 알 수 있도록 신고해야 한다.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취약지 환경정비 및 불법투기자에 대한 단속강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청소행정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