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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안군귀농귀촌센터, 농업 법률구조교육 개최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4/08/21 16:54
포전매매 등 농업분쟁 실제 사례 교육으로 신규 전입자들에게 큰 호응

↑↑ 진안군귀농귀촌센터, 농업 법률구조교육 개최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21일 오후 센터 세미나실에서 신규전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제2차 슬기로운 진안생활`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은 먼저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 전문가가 나서 참석자를 대상으로 농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및 민원 사례를 안내하고 상담했다.

특히 예비 농업인이 알아두어야 할 포전매매, 토지경계선 분쟁, 이웃 간 분쟁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렸다.

다음으로는 군 관계자가 나서 농업인이 되는 절차와 진안군 행정지원 현황 정보와 민원을 올바르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참가한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센터는 오는 11월 20일(예정)에 `3차 슬기로운 진안생활`을 개최하고, 임업 멘토가 나서 임업 관련 정보 나눔과 군청 관계자가 알려주는 임업인이 되는 절차와 지원 현황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진안군귀농귀촌센터 관계자는 “진안군 신규 전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펼여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신청은 진안군 귀농귀촌지원센터로 전화 문의 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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