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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
신청 자격요건은 외국인 근로자 허용대상 농어업 분야를 운영하고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이행이 가능한 농어가와 농업법인이며, 신청기간은 6월 8일까지이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외국 및 국내 거주 친척(4촌이내)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수요조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며, 6월 24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되며, 희망근로기간에 따라 최대 체류기간이 90일인 단기취업계절근로(c-4)와 5개월인 계절근로(E-8)중 선택이 가능하다.
시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내국인 구직 절차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6월 10일까지 도입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상반기 수요조사에 응했던 농가들에 대해서는 베트남과 MOU체결을 준비중에 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반복되는 농번기 일손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농가들께서는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생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