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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청 |
금년 모범납세자는 개정된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작년에 비해 28명 증가한 156명이 선정되었으며, 전라북도는 이들에게 증명서와 감사패를 수여함으로써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였다. 또한 선정된 모범납세자 중 세입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20명에게는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모범납세자 선정요건은 지방세에 대해 최근 3년간 100,000원 이상 체납사실이 없고, 납부 건수가 매년 3건 이상이며, 연평균납부액이 인구수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자 중 위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를 시장·군수가 추천하면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한다.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금년 6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1년 동안 도내 엔에이치(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에서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 우대, 일부 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미정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불황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전라북도는 모범납세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우대 방안 확대 및 성실 납세문화 성숙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