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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확대 |
경영비용 부담에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2021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지역 내 소상공인이며,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흥업∙도박업, 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하며, 올해는 지역 내 3,000여 개 업체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6월 7일부터 7월 1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이다.
시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확대·변경 내용을 현수막과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디.
또한, 신태인・연지・샘고을 시장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에도 협조 요청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길고 길었던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