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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청 |
지원 대상은 특례보증 자격조건을 갖춘 △지역 주력산업,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으로,
전년도 연간 매출액의 20%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보증이 가능하다. 약정금리의 2.0%는 무주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운전 자금이 최대 3년으로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며 시설자금은 최대 10년으로 거치 및 분할 상환 조건 등은 금융기관과 협의하면 된다. 접수는 오는 26일까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에서 진행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이 군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소상공인 안정기금 지원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생각으로 기업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책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