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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열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4/09/19 15:44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련 도지사의 지도․감독 의무 규정

↑↑ 최형열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전주5‧더불어민주당)이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향상하고,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발의한`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가 지난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의 발의로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는 도지사가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 하도록 했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각 기관별로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했으며,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이버보안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최형열 위원장은“전북자치도의 행정을 함께 분담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사이버 공격․위협으로부터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대응 능력을 구비 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대응 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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