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안군청 |
해당 사업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치료를 위하여 응급차량(의료기관 및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이용시 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방식을 확대하여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방법이 변경됐다.
지원대상은 이송일 기준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소아 ‧ 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고령자(65세이상)가 추가되었으며, 지원방법으로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게끔 변경됐다.
또한 지원내용 중 이송구간이 삭제되어, 전북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응급환자가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이송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해당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 중이며, 이송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보건소(580-308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