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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과수화상병 합동예찰 진행 |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됐다. 사과·배나무가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피해를 주는 치명적인 세균병이다.
지난해 전북 인접지역인 충남 천안, 논산에서 발생되어 고창군에서는 화상병 방제약제 지원 및 예찰을 통해 관내 유입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현황은 전국적으로 618농가, 288.9㏊에 발생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선 겨울철에는 전정 시 농작업 도구의 철저한 소독, 궤양증상 부위 70㎝ 아래 위치의 가지 제거 및 약제 도포 등을 실시해야 한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화상병 미발생 지역인 고창군은 지난해 인접 시·군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만큼 올해는 과수재배 농가의 예방 및 방제에 더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