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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용자 교육 실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민원인의 행정정보를 업무담당자가 직접 확인·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시스템이다. 현재 34개 보유기관의 163종 공동이용 정보를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남원시는 이틀간 교육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적극 활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과 더불어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열람 방지와 담당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을 높였다.
한편 남원시는 작년 9월, 민원인의 구비서류 감축을 위해 기초 자치단체 최초로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자치법규에 규정된 구비서류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능하도록 구비서류 징구를 요구하는 조례·규칙 6건을 지난 14일 일괄 개정하였다.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공동이용이 가능한 이용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