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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
이번 교육은 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어린이안전법 제16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매년 4시간의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보육 현장에서는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을 찾기 어렵고 교육 비용 부담까지 있어 정기적인 이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직원의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고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응급처치 실습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문강사의 지도 아래 실습 중심으로 진행돼 보육교직원들이 실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임연자 부안군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응급 상황에서의 빠른 대처가 영유아의 생명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보육교직원들이 실질적인 응급처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