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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시는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뤄지며, 특히 등교 시간대인 오전 8 부터 9시와 하교 시간대인 오후 2 부터 4시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정형 단속 폐쇄회로(CC)TV와 이동식 단속 차량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상시 추진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점심 유예 시간(낮 12시~오후 2시)은 주어지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단속을 강화해 더욱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총 4,015건을 단속하고 4,8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