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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청 |
완주군은 지난 2015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으며 올해는 상해사고, 의료사고 법률비용의 보장 내용을 확대했다.
올해 군민안전보험은 3월 1일 이후 사고 발생 건부터 적용되며 ▲대중교통 상해사망 1,000만 원→3,000만원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1,000만 원 한도→3,000만 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1,500만 원→2,500만 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1,500만 원 한도→2,500만 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500만 원→2,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 원→3,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1심에 한하여 1사고 당 1,000만 원 한도로 보장을 확대했다.
이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가스 사고 등도 보장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완주군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른 보험이나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사고 사망의 경우에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및 심신상실자,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군민안전보험콜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군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거나 카카오톡 ‘동네무료보험’창을 활용하면 공제혜택, 신청서류, 약관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26건의 피해를 입은 완주군민이 8,200여 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군민안전보험 확대를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