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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대상 조정 |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소액 본인부담금인 재택 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등을 고려하여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