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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청 |
어업인 공익수당은 어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특히 수산물 소비감소로 위축된 어업인 소득감소를 보전과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환경 조성 및 어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청은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이며, 신청년도 기준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어업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경영한 어업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어업 취소·정지·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농민 공익수당을 수령한 경우 ▲어업 기능(어업 인허가) 유지 등 이행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어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어촌계장 및 이·통장으로 구성된 어업활동사실위원회를 통하거나 개별어업인(어업경영체)이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6일까지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에게 어업인 공익수당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 군산시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을 위하여 앞으로도 어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데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어민공익수당으로 2021년도 723어가 4억 3,380만원 / 2022년도 773어가 4억 6,380만원 / 2023년도 782어가 4억 6,920만원 / 2024년도 847어가 5억 82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