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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청 |
대상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세감면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 감면되는 부동산이며 조사반(재산세 계장 외 6명)을 편성하여 각종 공부 조사 및 현지 출장 조사를 병행한다.
기간은 6월 말까지이다.
조사반은 비과세 대상 토지인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에 대한 실제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비과세 적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종교단체 ▲복지시설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등 감면 부동산에 대하여는 임대, 미사용, 타 용도 사용 여부를 조사한다.
이후 감면 목적 외 사용 부동산은 감면을 취소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며 과년도분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면세액도 추징할 방침이다.
국가(지자체 포함)가 1년 이상 공용 및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사용 기간이 종료됐거나`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기간이 종료됐을 때는 일반과세로 전환한다.
아울러 2025년 변경되는 감면사항 및 최저한세 적용 여부 점검과 정비에 들어간다.
군산시 장영호 세무과장은 “재산세 비과세・감면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 관리하여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정 과세가 이루어져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