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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익산시는 배달앱·온라인 판매로 고정비 부담이 증가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이하이고, 2024~2025년 배달·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이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까지 배달·택배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배달·택배비 증빙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대상자로 나눠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배달앱과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택배비 실적이 사전에 확보된 소상공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지급된다.
직접 배달하거나 택배,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 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오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진행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익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꼭 지원사업을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